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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확보한 증거를 통하여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6. 9. 12:13

공금횡령죄 확보한 증거를 통하여

 

 

공금횡령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용어 그대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는 임대차나 고용계약, 위임 등의 상황이나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도 성립요건에 해당하며 나아가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사용한 경우도 공금횡령죄에 포함됩니다. 우선, 횡령죄에 명시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신뢰 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우나 법적으로 해당 재물의 처분이 가능한 신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단, 이러한 위탁관계는 반드시 계약으로 성립할 필요는 없으며 법률관계에 준하는 행위인 사무관리나 신의칙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금이라는 것의 특성 자체가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보통 공금 횡령 변호사가 담당하는 공금 횡령 사건은 단순한 횡령 혐의보다 형법 제 356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업무 담당자라는 신분에 따라 보다 높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횡령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은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등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공금 횡령이 성립되지만, 그 횡령금액이 큰 경우에는 고액 횡령으로 간주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이는 5억에서 50억원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공금 횡령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공금 횡령 혐의를 받은 상태로 도망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특성상 도망칠수록 처벌 형량이 커져 주의해야 합니다. 공금횡령이라고 하면 우선 터무니없이 큰 금액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크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크기와 이유 등을 떠나 공공자금을 횡령한 경우 공금 횡령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횡령 혐의로 고소할 경우 횡령한 부분에 대해 반환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벌과 변상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본인이 갚아야 할 민사, 법적 책임은 남게 됩니다. 대법원의 행정부에선 범죄 신고자에 지급해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및 징계 부과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된 순경 부장 A가 경찰청 장관을 상대로 제출한 징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파기한 뒤 징계 묵직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경찰 등 공무원은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내릴 때 대상자의 평소 행동과 근무 성적 및 공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외 사유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된 자의 의무 위반 행위가 공금 횡령 등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A씨의 부정행위를 공금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연처리로 인한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본 이상 징계위원회가 A씨의 과거 공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횡령 행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해당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채, 그러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A씨가 유공자 포상 때 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품권을 구입하고도 이를 수요 부서에 전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은 공금횡령죄가 아닌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구속과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으려는 경우, 사건 초기에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법적인 도움을 통해 횡령대상의 법적 성격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 하며,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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