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공연음란죄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5. 6. 21:08

 

공연음란죄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과거 본 죄와 같은 범행에 관련함으로써 경한 사태로 여기는 일들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성범법이 계속해서 가증하는 양태로 번지게 되어 이제는 결단코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는데, 얼마 전 한 구기종목 구단 소속 선수였던 M씨는 인천에 위치한 한 거리에서 본인의 하의를 벗고 신체를 노출한 채, 음탕한 행위를 했다가 이를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M씨는 이러한 방식을 거쳐 수차례 음탕한 행각을 벌였다가 이전 경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조처와 벌금형 언도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M씨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이전에 2번이나 본 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요.

 

 

 

 

 

재차 음탕한 행각을 한 부분은 무거운 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징역형 8달과 집행유예 2년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 M씨의 행위를 확인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게 되었으며, 성폭행예방교육 40시간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해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취업금지 제한조처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미 M씨는 본인의 평생 꿈이었던 구기종목의 선수자격을 박탈당하고 제명조처를 받는 불명예 은퇴를 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어느 여중과 여고에 의례 있는 바바리맨 전설에 딱 들어맞는 성립요건이며, 다수가 목격, 인식할만한 장소의 자위 및 노출 등을 하는 외설된 소행을 할 시에 성립되는 성 관련 형사물의 저촉요건입니다. 보통의 성난행 성립요건이 특정한 자의 성적 자기변별권을 침범하면서 죄가 성립되는 반면, 이 죄는 추상적 법익인 세간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데 형벌의 근거가 존재합니다.

 

 

 

 

 

 

당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3백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타 성범법에 비해 법정형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소상히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며, 심지어 전과가 많을 시에는 형량을 가중해서 벌할 수 있기에 본인의 성 습관을 제대로 억누르지 못한다면 장기간의 징역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M씨의 안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며, 공직 임용 등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공연음란죄는 자신도 억누르기 힘든 다소 왜곡된 성적 습성에 의해서 자꾸 반복되는 형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나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들을 접하게 되어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촉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기의 사람마다 자신의 성적 취향은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뜻하지 않게 이 죄에 해당될만한 곳에 가서 외설된 행각을 벌이면서 쾌감을 느끼는 성향이 강하다면, 스스로 억제하려 해도 순간의 충동에 의해 부적절한 행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로써 본 혐의를 받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이 경우는 가급적이라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중대한 경우가 아니거나 내적인 난잡한 상황엔 곤란함 등에 의해 돌발적인 잘못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조치나 벌금형 정도로 물의를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일회적이고 여러 정황들을 수집하여 1번의 기회를 받았더라도 또 다시 이러한 부류의 소행을 저지른다면 가중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전혀 음탕한 행각을 하지 않았거나 성적 행동을 일으켰더라도 그것이 본 죄로 처벌을 받을 사건이 아닌 일임에도 피의자로 몰려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타당하고 능동적인 혐의 방어를 함으로써 무혐의 조치를 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함이 온당합니다.

 

 

 

 

 

 

필시 다수가 직접 범인을 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가 인지할만하다면 충족됩니다. 따라서 건물 내의 한명 앞에서 외설된 행위를 할 시에는 강제추행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연음란죄 상담을 받아야 할 상황에 당해하지 않습니다. 반면, 넓은 공터나 길거리에서 외설된 소행을 할 시에는 이것을 직접 목격한 자가 없더라도 충분히 본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길에서 무단으로 볼일을 보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이 모습을 보고 신고하면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본 시점에 따라서는 그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바라보는 것은 시대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지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반항의 뜻, 광고수단이나 예술 활동 등이 주 목표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 앞이었는지, 혹은 어른을 대상한 한 행위였는지에 의해 외설된 그 연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판가름 기준보다 법리적 풀이를 통해 결론을 예측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음료수 판촉 행사 시, 누드모델들이 음료수를 몸에 뿌리면서 광고한 상황은 공연음란죄에 당해하였지만 미술 교직자가 개인의 누드사진을 예술을 목표로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처지에는 공연음란죄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 상담이 필요한 일화들은 여러 가지 처지의 수와 그에 의한 상응책,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인의 체계적인 도움에 입각한 합리적인 형사적 대비를 펼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