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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20. 5. 4. 08:40

공금횡령죄 경우에 따라서

 

 

 

 

 

 

본 죄로 인해 내려지는 형벌은 개인의 자산이 아닌 것에 대해 사무판가름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취득한 심각한 범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단체 등 어느 네트워크에 소속된 업무를 처결하면 여러 가지의 자산 집행, 처분, 관리 등의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고, 각기의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닌 규정 혹은 조직 안의 의사 기구의 판단에 의해서 조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까지 공금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용의의 적용인 만큼 변호인을 통해 개인의 무혐의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조합내의 자산판별 규격 혹은 협약이 상세하며 명료히 설치되지 않은 곳은 상관의 지시나 구관행, 불가피한 상황의 생성 등에 의해 자기의 계좌에 불입함으로써 부당한 혐의를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착복 자체를 하지 않았음을 주관하는 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벌의 성립을 조각시킬 수 있는 길은 어떠한 자산적 법률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소행을 함에 있어 행위자는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정황증거나 관행, 내부규정 등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항목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단순히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가정의 가장일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금원적으로도 타격이 생성됩니다. 일반적인 죄에 비해 금액도 높은 만큼 부과되는 형량이 더 높기에 범죄를 범했을 시엔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한 후에는 상황을 인식한 후 한시라도 빨리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로 인해 신고를 당하게 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일반 죄는 본인과 본인 간의 착복보다 하나의 사업체 혹은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사무를 변별하고 순간적인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고액을 본인이 인출, 가지고 쓰거나 자신과 제3자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사적인 유용은 공금 횡령죄의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금횡령죄 처벌과 관련하여 유제품 회사의 대리점 직원들이 공금을 착복했다는 연유로 대량 해고가 되었고, 고소를 당한 물의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 모회사는 전국적으로 많은 대리점을 관리하여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판매가 저조해진 시기에 대리점 직원들이 소매상들과 합심하여 거짓된 매출채권을 발급받아 이를 본사에 내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활성화되어지자, 처음부터 약조를 한 것처럼 소매상들에게 어느 정도 키운 금액의 거래액을 받게 됨으로써 본사 측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에 관하여 모사 측에서는 애당초 부풀려지게 된 허위매출채권을 본사에 보고를 함으로써 과도한 판매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는 모사의 공금을 부당하게 착복한 것이라며 고발을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판별이 나와 보아야 알겠으나, 가령 모사에게 실제 손해가 도래한 것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공금을 거짓된 용도로 사용한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 볼 수 있고, 그에 관한 수수료까지 챙겼기에 이는 공금횡령죄 처벌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씨는 고장이 있는 단체법인의 대표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조합의 활동의 일환으로서 비즈니스상의 목적으로 영업 활동을 실시하여 그 과정에서 조합의 재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두고 조합원은 정씨가 이 죄에 해당된다고 보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로써 구금 기소되었으나, 검찰 측의 주관은 그가 여럿을 대상한 법인 가입비용과 타격에 관한 송소 비용, 그리고 법인운용비 등 수천만 원을 착복함으로써 사용했다고 주관하여 정씨에게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법원은 정씨가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거나 횡령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증거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대표로 있던 조합법인이 특별한 비즈니스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씨가 무리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이는 스스로적인 용도로 썼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금운용 과정에서 이사회 합의를 거쳤으나 이사회 과반수가 정씨를 포함, 정씨의 부모와 아내 등 친인척이라는 점을 근거로 박씨가 유용했다고 주관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선 친분이 참여한 이사회라 하더라도 절차가 합법적이어서 복잡다기한 때 없다고 지각했는데요.

 

 

 

 

 

 

 

 

 

 

심판부는 또 그가 개인적인 면에 쓴 돈이 조합의 성향을 참작하여 관행상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불할 수 있는 경비로 충분하여 판별적으로 비즈니스의 명목으로 앞서 사용한 국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가 사후에 법인운영비로 승인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씨의 자금 운용에 문젯거리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공금횡령죄 무죄를 내렸습니다. 위의 실례를 들어볼 시 지각에 있어서 다각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다툼이 행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연유는 횡령죄가 기본적으로 재산불법행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공금횡령죄 처벌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본 법무법인과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 자가 없게 하고자, 엄중한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해 일전에 규약된 성립요건 조항에 의해 죄의 시비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범법의 유행마다 구성요건은 각기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생명 등에 직접 위협을 주는 사적 법익에 대한 가해 범법이나 심리적, 정신적 영역에 대한 가해 위법행위자 명예훼손, 모욕죄, 성적 난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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