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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혐을 받게 된 선례

 

 

 

 

법률에 의거하여 나라나 공공단체의 공사에 몸을 담는 사람인 공직자에게 폭거 및 으름장을 놓았을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벌금의 요건에 따른 중요 쟁점은 위험한 것의 종류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은 칼과 같은 날카로운 흉기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법령에 의한 위험한 물건은 단순히 도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끼치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집행방해를 범하는 행동은 실상 음주 속박과 동등한 선례에서 무수하게 발발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계 따위를 사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는 경로에서 경찰관을 밀쳐 고의적으로 이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나 감사가 있었을 경우에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에 의거하여 공직자를 상하게 하거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기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면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이 내리게 됩니다. 징역형이라는 중한 형벌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범죄 중 하나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시작이 두려운 이유는 실형 선고 이외에 추가적인 처벌이 더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속한 범죄라면 사건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해당 죄업은 형률상 엉터리 실사를 퍼트리거나 잘못된 계획, 폭력 따위로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을 요구하는데 반해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만을 요구해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굳이 폭행이 아니라고 해도 협박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고, 폭행 인정 여부에서도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과는 달리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통의 상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직무라는 것 역시 어떤 상황과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벌금은 초범이라고 해도 혼자서 법원의 선처를 받기 어렵고 사법부에는 공권력의 도전이라고 인식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처벌 수위도 징역형만을 구형받고 있으므로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주를 먹던 중 옆테이블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발끈해서 옆테이블 사람들과 말다툼이 시작되고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결국 몸싸움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관이 제압하다가 순간적으로 발끈해서 테이블에 있던 병을 그냥 던지게 됩니다. 해당 단편들이 경찰에게 사라지게 되었고 이것에 의거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혐을 받게 된 선례가 있는데요.

 

 

 

 

 

삽시적인 감정에 의거하여 범한 행동에 의해 조지약차를 할지라도, 본 경찰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민원처리가 뜻대로 되지 않고, 억울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를 짓는 과정에서 비품을 부셨을 경우 기물 파손죄도 추가될 수 있고 해당 기관이 그 파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무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의거하여 분한 판단을 하고 있으시다면 본 상대자가 법령에서 규약을 한 공직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변별이나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 수행이 위법이며 그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방해가 되었다면 이는 공무에 대한 집행 방해이며 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공무에 한하여 발생한 직무방해는 죄가 성립하지만, 정당한 공무 기준을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관련 법령까지 파악해야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도 가중처벌이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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