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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합리적인 방향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1. 12. 16:55

 

성격차이이혼 합리적인 방향은

 

저명한 이들이 법률혼 해소를 하게 되면, 그에 연유에 관하여 성향이 달라 갈라서게 되었고 말하곤 합니다. 헌데 이러한 성격차이이혼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나는 자장면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짬뽕을 좋아한다 정도의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서로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 때, 예를 들어 한 쪽은 출산을 원하지만 다른 측이 자녀를 아예 원하지 않는다거나 부모님과의 합가 문제 등이 바로 성격차이 이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보니 다수의 분들이 이러한 케이스는 협의이혼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케이스도 두 사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를 제대로 증명해야 절혼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을 위한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도 참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해 송옥이 벌어졌을 때, 자신이 갈라서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주관과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데요. 워낙 전문적인 작업이다보니 일반인들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막막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이 왜 형식혼 소실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지,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왜 상대방에게 있는 것인지를 주장하는 것조차 일반인에게는 버거운 작업일 것입니다. 고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 절혼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고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자신만의 노하우와 체계화된 소송 대비책을 갖고 있기에 본 송사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 역시 똑같은 의미의 말을 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일반인의 말보다는 증거와 논리, 그리고 뒷받침되는 법률적인 근거까지 함께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새 출발을 위해 갈라서기로 결심했다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든든한 나만의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혼인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상이한 여건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라온 두 사람이 만나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격차이가 없을 수도, 다툼이 없을 수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절혼까지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두 사람의 간극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헌데, 그렇게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있다 해서 누구든 갈라서기를 원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보니 아내는 절혼을 원하는데 남편은 원하지 않기도 하고, 또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이혼을 고려해야 하는데, 성향의 차등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파경의 연유가 되지 않는다고 단안해 고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20대 남성 Y씨는 1년 전, 여자친구 T씨와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 하나 같은 것 없이 정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런 서로에게 더 끌렸습니다. 자신에게서 없는 모습을 상대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연애할 때만 해도 한 없이 달콤했던 그 차이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법률혼 해소를 결심할 만큼 악몽의 차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시작은 T씨의 남다른 가족관이었습니다. Y씨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가정에서 자라 항상 뭐든지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야 했고, 경조사에도 크게 축하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관심으로 사랑하고 침묵으로 서로를 아끼던 그런 가족이었죠. 그런데 T씨의 가족은 정 반대였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가족회의가 소집되었고, 경조사가 있을 땐 몇날며칠씩 함께 하면서까지 축하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렇다보니 T씨와 Y씨는 가족 행사로 인해 잦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Y씨의 입장에서는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가족행사,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까지 모두 챙기는 T씨가 못마땅했고, T씨는 Y씨의 그런 냉소적인 반응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이가 점점 멀어지던 두 사람은 결국 T씨 부모 부양문제로 크게 다투고는 성격차이 이혼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T씨는 나이가 많은 어머니의 부양을 반대하는 남편 Y씨와 갈라서고 싶어 하였고, Y씨는 두 사람의 문젯거리도 아닌 타인의 문제로 왜 갈라서야 하냐는 주관이었죠. 그렇지만 법원은 T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문제는 자식으로서의 의무일뿐더러 두 사람은 가족관, 자녀관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좁힐 수 없는 차이를 갖고 있고 이미 이 문제들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른 만큼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혼은 불행한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이 악몽이 되지 않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십수년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던 K씨(42세, 충주시)는 지난달 남편 H씨에게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반 몇 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줄곧 지방에서 근무를 하는 남편 H씨의 상황상 K씨 부부는 주말부부 상태로 지내왔는데요. 그러는 상황에서도 K씨는 2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육아와 가사 등은 전적으로 K씨 담당이었고, 주말에만 집으로 오는 남편 H씨는 전혀 가사나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도 힘든 직장생활과 육아로 인해 버거음을 느끼던 K씨는 주말에도 별다른 가사 참여를 하지 않는 H씨의 냉담함에 잦은 다툼을 벌였고, 최근 몇 년간은 서로 거의 연락조차 하지 않는 소위 쇼윈도 부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서로간의 성관계가 없었던 것은 8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내 K씨는 남편에게 성격차이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 H씨는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성격차이이혼을 하면서 재산까지 분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혹여나 갈라서더라도 재산분할은 한 푼도 해줄 수 없으며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모두 포기하라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아내 K씨는 협의이혼절차로는 갈라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그간의 남편과의 통화기록, 문자내용, 남편의 다툼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하여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부부 사이에 좁히거나 타개할 수 없는 생활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가사분담 이견 등의 차등으로 인해 배필과 함께 살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불행해질 정도라면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파경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란 부부 모두가 이혼의 의사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합의를 하여 소정의 숙려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협의이혼절차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사항에 대한 합의가 협의이혼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상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는 협의이혼절차에서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비단, 현실적으로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합의가 함께 이루질 뿐입니다. 헌데 일방이 갈라서기를 거부하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 위자료 배상에 대한 이의 제기, 양육권 분쟁 등 협의이혼절차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재산이혼절차를 통해 성격차이이혼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젯거리가 되는 건 재판이혼절차는 이혼사유에 제한이 없는 협의이혼절차와 상이하게 민법상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가 실제로 자신이 부부생활에서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파경의 사유가 아니며, ‘성격차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케이스의 수가 매우 많기에 법적으로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일반으로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민법 재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필이 이치에 맞지 않는 대우를 한 경우, 배우자와의 직계존속간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경우, 기타 혼인지속이 곤란한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배필의 구체적인 유책행위를 규약하고 있는 다른 파경 사유의 규약보단 기타 혼인지속이 곤란한 케이스에 해당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검토하여 주장,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향의 차등으로 인해 부부 서로간의 불화, 분쟁, 다툼 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배려의무나 협조의무가 있는 부부로서 감내하고 해결해야 하는 정도이거나 그 정도의 성격차이 및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파경 청원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당해 청구를 받은 피고 배우자로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비록 성향의 차등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으나 일반적인 부부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고, 서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고 원만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송소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과거 판례나 사례를 상세히 검토해 자신의 상황에 적용시키고 필요한 추가 자료나 법리를 제시하여야만 당초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관련된 판례는 수천 개가 넘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요한 판례를 조속히 찾아 사안에 적용시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례 가운데에선 성향의 차등, 가치관의 다름, 진심어린 대화의 결여, 표현방시의 차이, 배우자에 대한 배려 부족,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부부가 결혼생활 간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젯거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부부 중 일방에게만 파탄 책임을 지울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으로는 부부 사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다툼이 있었지만 심각한 폭행 등은 없었던 경우, 부부간에 연령 차가 많이 나며, 자산이나 학벌이 한쪽이 월등히 좋아 이것으로 인해 다툼이 잦아지고 부부간의 신뢰가 사라진 경우, 남편이 수년간만 해외유학을 가기로 하고 출국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부부간의 애정이 사라진 케이스, 부부간의 분쟁, 불화의 원인이 부부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배필 측의 가족과 동거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판결 사례를 볼 때, 단순히 다툼이 빈번해지고 말투 혹은 생활방식이 달라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성격차이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이 법원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자료를 근거로 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이 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 지속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주장하는 것인데, 대법원은 혼인 지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애정과 신뢰가 기초가 되는 공동생활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러, 결혼생활의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부부 중 일방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로 파경의 인용판결을 받기 위해선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객관적 기준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집착, 종교관, 가치관, 교육관, 생활방식 차를 주관해야 하며, 이러한 차이는 좁혀질 수 없는 심각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용 판결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과도하게 종교 활동에 빠져 가사를 돌보지 않은 경우, 심각한 의처증이나 의부증 등 과도한 의심으로 인해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아내와의 성향 차등으로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갈라서기를 요구해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형식혼 소실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이 존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 판례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혼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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