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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사년전 승합차앞에서 자석을 옮겨다니며 두명의 여자사람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사혐으로 입건된 학도가 있었는데 사안의 학도 D군은 신논현역에서 용인방면 광역승합차를 탑승하였는데 옆자석에 있는 여자사람 Z양의 둔부를 수차례 만졌으며 이후 이를 피해 Z양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자 이번애는 앞짜리에 않았던 G양의 옆자석에 앉아서 같은 방편으로 추행을 한 사혐을 받았으며 Z양과 G양 모두 다른 승객들이 있는 정황애서 당황스럽고 부끄러움이 재대로 항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군은 본인의 사혐을 전면 인정하면서 집으로 가능 방면을 착각할 가량으로 만취한 정황이어서 우발적인 실수가 나온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검찰은 D군에게 성폭력징벌특례법상 사혐을 적용하여 형사기소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일부 부정적인 소행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실제로 승합차나 전철에서 성추행 사혐을 받아 경찰서 수사를 받는 남자사람의 대부분은 잘못된 지적과 오해를 받는 케이스입니다.

 

 

 

옛날만 해도 공중교통수단에서는 원치않게 다른사람과 육신접촉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어느 가량 불가피한 접촉은 형사 징벌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여자사람의 세간적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출퇴근 시각에는 반가량은 여자사람들로 가득차 있고 여러가지 패션을 위해 노출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맨살에 다른사람의 손이나 몸이 부딪힐수밖에 없지만 이처럼 불가피한 정황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본인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여자사람들이 많아 성실한 세간생활을 하고 있는 다수의 남자사람들은 잘못된 형사징벌을 받고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꼭 승합차나 전철과 같은 공중교통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 찜질방, 수면실, 클럽, 공연장, 집회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있는 장소에서도 확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선례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비할 소요가 있으며 사혐을 피하기 위해서는 육신접촉이 있었지만 그것은 비의도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안 당시 본인과 피해자가 서있던 위치, 사람들의 밀집도,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했는지, 육신접촉 부분이 성적 수치감을 야기시킬 부분이었는지를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내려진 선고들을 세세히 분석하여 진실관계에 따라 어떻게 대비논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성범죄전문변호인과 상세하게 상의을 해야 하며 전철, 승합차, 찜질방, 공연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거나 현존하는 장소에서 다른사람을 추행하는 소행을 말하며 전철·승합차와 같은 공중교통, 클럽·콘서트 등 공연장, 대중목욕탕 또는 찜질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스치거나 순간적인 접촉으로 육신의 중요부분을 만지거나 몸을 최대한 밀착시켜 비비는 등의 소행을 용이하게 징벌하기 위해 제정된 성립요건입니다.

 

 

 

이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말하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위치는 꼭 사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여 움직임이 곤란할 가량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중의 이용과 출입이 허용되어 언제든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도 함유된다고 선례는 보고 있고 선례의 이와 같이 관점에 따라 손님이 거의 없는 찜질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육신접촉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는 엄연한 성범법으로 성폭력특례법의 응용을 받기 때문에 교도소형 또는 범칙금형은 물론 최대 3O년의 신상정보등록 처분이나 개인사진 등이 개방되는 심각한 손해를 당하게 되는데 더욱더 많은 회사나 기관에서는 성범법과 관련하여 기소가 된 것만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며, 심한 케이스 아예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지로 몇 년 전 E신문사의 간부 D군(5O대)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자사람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혐으로 형사기소가 된 사안이 있었는데 아직 형사재판이 열리거나 확정 선고가 선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신문사는 D군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 높은 도덕수준이 요구되는 보도자료인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아 D군을 해임처분 하였는데 D군은 해임처분을 받기 전에 H보도자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자진퇴사의 케이스 퇴직금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지만 성범법으로 인한 퇴출 시에는 상당한 경제적 손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보도자료사는 D군의 사직하는 것을 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대로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며 이후 D군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D군이 모든 범죄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협의를 하였음에도 교도소형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대형 사안사고들은 세간 전반에 불안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올 해의 케이스 항생제 계란 파동과 여자사람용품 때문에 화학제품 포비아 현상이 다발적으로 발현되기도 했는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는 올 해도 어김없이 발생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있어요.

 

 

 

본 죄는 공중이 빽빽하게 밀집된 장소가 아닐 지라도 기습적인 추행 진실 관계가 발견되면 피의자 사혐을 면치 못하는 확립요건의 특성상 쉽게 성추행 범으로 지정당하기 쉬운데 고장 승합차를 상통해 l시간 가량 걸리는 거리를 출퇴근 하고 있는 D군은 평소처럼 부족한 잠을 이기지 못하고 좌석에 앉자마자 눈을 붙이고 잠을 청했는데 막히는 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한 터라 몸이 좌우로 흔들렸지만 피곤함을 이기기 어려워 흔들림에 몸을 맡겼죠.

 

 

 

하지만 잠시 뒤 옆에 앉던 여자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며 D군을 깨우기 시작 했는데 연유를 들어보니 D군이 자는 척 하면서 본인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이였으며 잠결에 눈 뜬 D군은 모든 승객의 이목이 본인에게 집중된 것을 느끼고는 울분감을 숨길 수 없었는데 변명할 틈도 없이 여자사람이 무작정 공중밀집장소추행 사혐으로 고발하려하자 D군은 두려운 마음에 정황을 모면해 보려고 협의금을 제시하였고 여자사람은 초엽에는 협의금을 받고 고발을 그만두려하였으나 이내 마음을 바꿔 결국 D군을 고발하고 말았어요.

 

 

 

 

 

D군은 너무 곤욕스러웠지만 협의금을 상통해 케이스를 종결하려한 정황으로 인해 사혐을 인정한 모습으로 비춰져 수사경로에서 불리한 정황에 입각했을 뿐 더러 억울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 간청하여도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섣불리 판단한 결론이 D군의 수사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근원이 된 것이고 공연장, 찜질방, 클럽, 승합차, 전철 등 공중이 오가는 장소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당황한 나머지 D군처럼 즉흥적 결단을 내리기 쉬운데 하지만 사혐을 적법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협의금은 제3자 즉 변호인과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상통해 조율하는 것이 보다 똑똑한 처사가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항변하기 위해서 어떤 변론은 마련하는 것이 능사인지 대해서도 변호인의 법률 조언을 상통해 대비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는데 과장된 화술로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승소가 되리라 약속하여 수임되도록 유도하지 않고 내담자가 목하 처해진 정황에서 보다 손해를 최소화 할 방도는 무엇인지 어떤 증거를 마련하여 정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좋은지 고심하여 진심을 다해 내담자의 사안에 관하여 상의해 드려요.

 

 

 

Q군은 몇 달 전 승합차에서 졸다가 극히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Q군은 연이은 야근과 회식으로 극히 피곤했던 지라 승합차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차가 많이 밀렸던 관계로 승합차는 급출발과 급정거 및 좌회전도 급격하게 하는 바람에 Q군은 실수로 옆자석에 있는 여자사람의 몸에 손을 대게 대었습니다.

 

 

Q군은 졸고 있었던 정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손이 닿았는지도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집 정거장에 내릴 때 옆자석에 있던 여자사람이 같이 내려 크게 항의를 했고 경찰에 고발을 했으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를 쳤으며 이에 Q군은 같이 화를 내며 생사람 잡지 말라며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는데, 사안의 여자사람은 끝까지 Q군을 쫓아왔고 결국 Q군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Q군은 당황하여 늦더라도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를 했지만 본인이 잠깐 졸음을 졸다가 몇 번 육신이 닿은 것 같기는 하지만 결코 추행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Q군을 형사재판부에 기소하여 목하 Q군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 죄는 규정되어 있고 l년 밑의 교도소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심한 케이스 신상정보개방나 취업제한 등의 손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l년 밑의 교도소형가량은 사혐만 인정하고 반성의 취지를 담은 탄원서만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이 펴져있어 사소한 큰 징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으며 어디까지나 초범이고 경미한 추행소행이 인정되었을 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이지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수사절차 대비는 오히려 징벌의 수위를 높이는 결론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더 세간적 비난이 극히 큰 성범법으로써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케이스 본인의 사생활이나 커리어에 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목격을 하였던 사람이나 찍었던 동영상이나 CCTV가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필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죄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지로 승합차 안에서 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l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5O대 남자사람이 항소심에서야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이 있었는데 l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진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기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2심 재판부는 퇴근시간에 승합차가 흔들리는 정황에서 피치 못하게 육신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같은 진실, 정황이더라도 대비방면, 변론내용, 법리분석 등에 따라 유무무죄가 바뀌기 쉬운 만큼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협력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근래 전철에서 2O대 여자사람과 시비가 붙어 분쟁을 벌였던 D군(남자사람, 64세)는 경찰수사를 받아 목하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정황인데 당초 경찰은 D군을 폭거사혐으로 입건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진실정황을 수사한 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D군에게 응용되는 사혐을 변경하였습니다.

 

 

 

D군은 자석양보를 두고 2O대 여성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자신이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릇없이 본인에게 대드는 피해자에게 큰 화가나 보복적 감정으로 옷을 들추고 허리와 가슴 등을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D군은 본인의 소행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지만 절대 폭거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였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기소를 해버렸는데 검찰 공소제기 이유서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D군이 나름 항변을 한 내용이 실지는 오히려 징벌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례를 보면 처벌을 함유한 성범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소행을 말하는데, 이때 가해자의 고의나 동기는 반드시 성적으로 관련이 있을 소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복수심, 보복심, 망신주기 등의 의도로도 얼마든지 공중밀집장소추행징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조인의 자문 없이 임의대로 피의자진술을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대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D군이 능력있는 법률전문가의 협력을 받았다면 초엽부터 다투게 된 경위, 접촉된 육신부분, 목격자 여부, 사안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 객관적 진실을 바탕으로 변론논리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상통해 사혐을 벗게 되었다면 가장 최선의 결론일 것이고, 만일에 사혐부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형벌을 피하도록 징벌의 소요성이 경미하다는 점을 증명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차선책일 것인데 특별히 형벌에는 신상정보등록, 개인신상개방, 신상정보우편통지 등의 더불어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초엽부터 철저한 대비를 해야 과도한 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 D군은 평상시 애정하는 찜질과 목욕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행복해다가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곤욕을 치렀는데 D군은 여자 친구와 함께 밤 lO시경 홍대근처의 찜질방을 방문하고 목욕을 한 다음 간식을 먹고 수면실에서 잠이 들었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 본인의 여친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느낀 D군은 돌아온 여친의 몸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알고보니 당해 여자사람은 D군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D군을 본인의 남자친구라고 착각하고 옆에 누운 여자사람 Z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본인을 만지는 남자사람이 애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Z양은 소리를 질렀고, 이런 후에 경찰이 출동하여 D군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고 D군은 너무나 억울했지만 사안 당시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고, 수면실에는 씨씨티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피해자 Z양의 어필에 의해 형사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D군은 목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혐으로 형사기소된 상태입니다.

 

 

옛날만 하도 사람의 육신을 동의 없이 만져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때 응용되는 성립요건은 형법에 규율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며 특별히 찜질방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수면을 취하는 정황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인 준강제추행죄가 응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하지만 성폭력특례법에서는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확립에 소요한 별도 성립요건을 생략하고 찜질방과 같은 공중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케이스 단순한 추행소행만으로 형사징벌이 가능한 본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D군의 사례처럼 다른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접촉소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공중밀집장소는 꼭 많은 사람들이 사안 당시 실지로 모여 있을 소요는 없으며 그러한 목적에 의해 공급된 장소라면 확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선례의 태도이며 그러므로 찜질방이나 전철에서 의도치 않는 접촉을 했다가 사혐을 받게 되었다면 초기 피의자 신문을 어떻게 하는지,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성을 찾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다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지 형사징벌이 내려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상통해 본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수행할 소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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