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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난감한 상황에 계시다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0. 17. 17:40

아청법 난감한 상황에 계시다면

 

러시아에서 시작되어 런던에서도 성업을 하고 있는 카페 체인 ‘Ziferblat’은 커피 가격이 아니라, 분 단위의 시간 값을 받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캐치프레이즈는 ‘시간 빼고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시간을 파는 카페라고 이해하는 것이 쉬울 텐데요. 물건을 파는 것에서 경험을 파는 것으로 시장의 법칙이 바뀌고 있는 시대에서 시간은 그 중심에 서서 가장 높은 가치로 측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법무 실무적으로도 매우 귀중합니다. 사안 해결에 가장 적기인 초기시간을 놓치지 않고 대응책을 펼치는지 여부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지요.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맞대응함으로써 스스로가 받고 있는 원통함을 적법하게 소명시킨 L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씨는 학교 방학을 맞아  청소년 수련원에서 교관으로 일을 하였는데요. 앞으로의 장래희망도 청소년지도사였기 때문에 좋은 기회와 경험이 되는 소중한 일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렇디만 본인을 지도하던 K양 양친의 항의 전화를 통해 본인이 아청법 위배 소치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눈 앞이 캄캄해지게 되었는데요. L씨가 K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몇 차례 추행하여 K양이 두려운 마음에 울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였다는 연유 때문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벌인 추행행위는 보호객체가 아직 성년자가 아닌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아청법에 의해 규율되어 징벌 여부가 판결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혐으로 신고를 받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요구를 받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이에 대한 혐의를 벗는데 큰 고충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비난의 눈초리가 냉담하고 사회적 분위기 상 재판부 역시 아청법 위배 행각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항변으로는 적법하게 소명 받기가 쉽지 않은 추세 있기 때문인데요. J씨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경찰에 첫 진술을 하러 가기 전에 법조인을 만나 대안의 지도를 받은 다음 본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정대리인과의 협력을 통해 J씨는 관련자들의 진술 혹은 피해자와의 당초관계, CCTV 영상 자료 등의 증거 채집을 신속히 한 결과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아청법 무혐의가 입증되어 무사히 험로를 탈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미한 연루로 인해 험관에 마주하였을 시에는 즉각적인 변호인의 케어를 기반으로 삼아 타격을 입은 측의 구술에 허점이나 모순은 없는지를 면밀히 간파하여 떳떳한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날, ‘나 혼자’라는 것은 궁상의 표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혼자’ 하는 일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며 혼자서도 제법 잘 사는 얼로너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것은 기본이고 노는 것도 혼자 하겠다는 1인 취미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했으나 슬며시 고개를 드는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터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다소 모순적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때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청법 위배가 되는 소행을 발현할 소치가 존재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P씨는 소위 말하는 관계기에 접어들어 아등바등 인맥을 이어나가는 것이 힘에 겨워 혼자 취미활동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켠이 쾡 한 듯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을 로테이션 방식으로 운영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재미로 달래곤 했는데요. 하루는 한 여성과 대화가 잘 통하여 밤새도록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여성의 제안에 넘어가 금전의 댓가를 지불하고 비건전만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P씨는 갑작스레 아청법 위반 사혐으로 경찰 출두명령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상대 여성이 그룹을 이루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하던 가출소녀였기에 이 소녀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한 남성을 추적하다가 P씨의 아청법 위반 행적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P씨는 본인이 비 건전한 만남을 통해 성관계 맺은 사실관계가 있기에 일부분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만났으므로 일반 형법보다 과중한 징벌이 처해질 수 있는 아청법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억울하였습니다. P씨는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을 금품으로 구매한 요소가 있다하여 전반의 혐의를 받아들여 아청법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온건히 감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변호사들은 피의자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가름이 나기 전에는 스스로의 곡해 여지를 해명함으로써 처벌 감경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P씨의 소치라면 범죄행위 발현 상대자로 미성년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음을 적법하게 항변하여 아청법 위반 징벌을 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재판부 형량 산정 시 감경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법조인은 의뢰인이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고 불리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원통한 소치를 해명하는데 절차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속히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시어 협업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 부적응자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야 했던 덕후(일본어‘오타구’를 우리말로 표기한 ‘오덕후’의 줄임말)들이 변화하는 추세에 힘입어 개인의 독특한 취향도 재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대상에 몰입하며 열정적으로 시간과 돈, 체력을 소비해 새로운 문화까지 만드는 ‘덕후’는 이제 단순 마니아를 넘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중적으로 폭 넓게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죠. 허나 G씨의 사례와 같이 특정 장르를 좋아한다는 소치로 아청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진 아찔한 일도 있었으므로 때로는 주변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아쉬움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G씨는 집에서 홀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보는 것이 취미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본 학원물이나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았죠. 그 날도 평상시와 같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충전된 금액으로 좋아하는 장르 물을 다운받아보았다고 하는데요. 헌데 며칠 뒤, 아청법 음란물 유포 사혐으로 소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알고 보니 다운로드와 동일시에 재 생산자가 되는 사이트의 시스템으로 인해 G씨는 자동으로 유포자가 된 것인데요. 문젯거리가 되는 것은 퍼뜨려진 영상물이 음란물로 지정된 플레이영상 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풀이하였다고 금기시 되었던 영상인지라 G씨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이하게 아동 음란물 유포자가 되어 아청법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G씨는 다운로드 이력에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청소년 영화만 다운로드 된 기록 때문에 제아무리 원통하다고 외쳐도 수사기관에서는 G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유포하였다고 간주하고 아청법 위반 수사에 착수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물의 규정사항이 애매하다며 변호인에게 해당 기준에 대해 알고자 상담을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동·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명백백하게 인지될 수 있는 사람이나 연출된 내용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지요. 고로 차근차근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대응하여 불리함을 축소해나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모색해볼 수 있으니 깊은 대화를 원하신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소통하시어 대책 마련에 힘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범죄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서 엄중하게 처벌되는 구성요건입니다. 특히나 근래의 사회적 분위기나 정책적 방향 내용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단속이나 조사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법 피해자 측이 일반 성인이 아니라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케이스라면 타격을 입은 측의 사회적 지위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점,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성장해야 하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여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맺기 어렵게 한다는 점 등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이에 일반 성인대상 성범죄는 형법 또는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규율되는 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매매, 성매매, 부당한 행위 강요행위 등을 한 경우 이를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통신매체의 발전에 따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판매 등에 대한 처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 및 청소년은 보호의 필요성이 일반 성인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청법 형사처벌의 조항은 상대적으로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성인이 피해자인 강간죄는 형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나, 아청법상 강간죄는 5년 이상의 노역복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형법에 의거해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노역복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의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형임을 감안해볼 때, 아청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게 된다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난해하고,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케이스에는 더욱 더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될 수밖에 없고, 그 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유지해온 직장, 재산, 가정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유일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밖에 없고, 지인이나 제3자로부터 아청법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연좌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상 성범죄는 유죄 선고 시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은 물론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아청법 위반자 신상공개처분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식구들도 스스로의 그릇됨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향후 징역형 수감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사안의 위법성 정도, 누범 연부 등에 따라 전자 발찌 착용이나 성충동억제치료 처분 까지 받게 되면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아동,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자료 배상, 사과 조치 등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아청법 사태의 경우, 형사피고인이 그러한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적 오해나 피해자 측 부모의 오판으로 인해 잘못된 아청법 혐의가 적용되는 케이스도 있으며, 경미한 아청법 위반 행위가 형사절차 대응의 잘못으로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잘못보다 과중한 아청법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책임주의에 반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나 형사절차 진행 경험이 없고,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출석을 받은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경찰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기 변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청법 위반 사건은 상당수 강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 수감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후에 무죄 판가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구속 수감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불이익,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면,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적부심사,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혐의의 중대성 등을 반박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절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성 판매를 하도록 권유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권유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를 하려고 채팅방을 개설한 여고생 2명에게 전화를 걸어 속에 있는 바지는 벗고 오라는 말을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F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F씨는 이미 성 판매를 하려고 한 여고생들에게 제의를 한 것은 성매매 권유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재판부는 형법상 교사범 법리와 다르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된 것으로 이미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상관이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바, 형사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성범죄변호사에게 반드시 법적상담을 받으시고 혐의 대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52세의 P씨는 10대 고등학생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대가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채팅앱으로 전송받을 혐의를 받아 아청법 위반사항인 제14조 강요행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P씨가 아청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선물금, 그 외의 채무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을 곤란에 빠트리거나 위계 혹은 위력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했다고 인정하고 형사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법원 측에서는 P씨가 금전 대여행위를 하면서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은 채무를 사용하여 아동, 청소년을 곤경에 처하도록 한 것은 인용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10대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성을 판매하는 상황을 강요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혹여나 P씨가 단순한 나체 사진 요구이외에 더 나아가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제14조는 행위자가 아닌 제3자와의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청법 위반 사건은 구성요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법리적 판가름 등이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조속한 피해자 합의, 감경요소 증명 등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만큼, 형사변호인의 방어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근거하여 여러가지 형사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형사법을 관통하는 기본 원리는 책임주의, 즉 범죄자의 실제 행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확정, 집행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이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등이 있다면 적정한 형사처벌 및 교화를 통한 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것도 형사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를 과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론일 뿐이며 실제 범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면, 미리 예단을 하고 수사를 하는 일부 경찰의 압박이나 처벌의 두려움으로 제대로 된 자기 방어진술을 하지 못해 실제보다 과중된 혐의가 적용되어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엄연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잘못된 혐의를 받고도 제대로 된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해 구속수감이 되버리면 자신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피해는 배상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혹은 과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아청법 혐의를 받았을 때 더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성인에 비해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고 범죄 노출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성범죄 처벌형보다 훨씬 가중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상공개처분, 성범죄자취업제한을 물론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신상공개처분도 함께 내리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데 처벌의 근거가 있는 것이기에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사실 자료 등이 거의 없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아청법 혐의 유무죄가 결정되는 케이스가 결단코 적지 않습니다. 또한 아청법 대상은 미성년자인데 최근 청소년때부터 연애를 하는 10대 문화로 인해 동년배와 연애를 하다가 오해가 생기거나 다른 목적으로 아청법 고소, 고발도 다수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일반 성범죄 보다 아청법 성범죄 혐의가 다투기 어려운 이유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의 진술보다 훨씬 신중하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태도가 유이한 아청법 사건의 증거인 상황에서 법원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부모나 다른 성인들에게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의 상황상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일관적이라면 세부적인 사항이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쉽게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아청법 형사피의자는 자신에게 적용된 아청법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 탄핵, 부인하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한 법리와 사실관계 분석, 정황 증거 제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청법 관련 주요 성범죄 법정형을 살펴보면 일반 형법 대비 훨씬 가중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나 아청법상 강간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증빙이 부족한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확보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초동수사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구속수감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한 행위는 강력한 지탄과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적절한 위자료 배상 등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서로간의 합의가 분명히 있었거나 경미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측 부모의 개입으로 혐의가 과중하게 커진 경우에도 아청법 형사처벌을 감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다른 성범죄도 아니고 아청법 위반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사실상 청소년 관련 업종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신상공개처분까지 당하게 되는 경우 자신은 물론 가족도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전과유무, 반성의 정황,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적극적 변론이 있어야 아청법기소유예를 받아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여자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D씨는 자신의 관리하는 반의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아청법 위반죄로 형사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D씨는 학생들과 편하게 지내자는 말과 함께 손등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건드리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을 한 것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D씨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 법원에서는 아청법과 형법은 법정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보다 훨씬 엄격하게 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해당 혐의를 받은 것만으로도 심각한 주위의 지탄을 받게 되고, 교육기관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 일단 직무정지가 될 수밖에 없어 심각한 심리적 압박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본 사혐으로 난감한 상황에 계시다면 실질적인 죄질의 연부에 따라 조속한 형사합의를 시도하거나 무혐의인 경우 적극적인 무죄 주장을 통해 잘못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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