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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하는 사례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0. 14. 16:25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하는 사례

 

이미 전세계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이나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에 있는 네티즌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특히 유선 인터넷이 아닌 휴대전화를 사용한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나 중요 내용을 주고 받기 보다는 즉각적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다수의 글이나 영상, 이미지 등을 송수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경우 가히 인터넷 강국이라 불릴 정도로 무선 인터넷 사용이 편리한 국가이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적인 업무까지 활발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현대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 된지 오래이며 이러한 편리성에 의해 한 사람이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은 매우 많아진 상황이고, 과거 집에 귀가하거나 개인적인 장소에 갔을때만 확인할 수 있는 음란물을 낮 시간이나 업무중, 출퇴근 중에도 손쉽게 볼 수가 있어 순간적으로 이를 타인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마음에 들어 하는 이성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하급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 궁금하여 장난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이미지, 글 등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서로의 관계가 친밀하고 충분히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이라면 모르겠으나, 충분한 친밀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상황이라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본죄는 자기 혹은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 야기시키거나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전화통신, 우편통신, 컴퓨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신매체 수단을 통하여 성적으로 혐오감, 수치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송부하는 내용은 꼭 노골적인 노출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내용을 묘사한 글이나 그림, 물건 등을 보내는 것도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근과 같이 성범법 관련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태도가 엄벌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 반영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신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회사나 학교 등 자신이 사회적 신분이 상급자이거나 연령이 높은 경우, 그러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내용을 송부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보다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혐기를 받았다면 즉각 형사변호사를 찾아 사건 대응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며 참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상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서 비록 자신이 음란물을 전송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전송 화면을 클릭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기 오류나 통신 장애 등으로 음란물이 전송 자체가 되지 않았다면 구성요건을 조각되게 됩니다.

 

그러나 실수로 전송버튼을 눌렀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그것으로 혐기는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바로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한편 사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적 성질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하는데 개인이나 법인 등 형사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침해범이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할 법익에 대해 침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되는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송부받은 사람이 별다른 수치감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회 일반 기준상 음란물로 평가된다면, 그것이 도달한 것만으로 유죄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적 구성요건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1:1 채팅방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일반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17년 남성 A씨와 동거를 하고 있던 여성 B씨는 방에서 본인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SNS에 업로드 하였는데, 그 개수는 무려 128개에 달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인터넷 SNS에 게시하였을뿐, 특별히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였지만 법원에서는 A씨와 B씨가 건전한 사화의 성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을 통신매체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고 보고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회원 인증만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은밀한 부위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남성들 중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 여성이 떠올라 성적 의미가 담긴 영상, 사진을 보냈다가 혐기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이러한 혐의를 합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불과 19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비싼 가격의 카메라를 구입하거나 빌려야 하였고, 필름값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고가의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서나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와서 디지털 카메라라는 혁신적인 촬영 기계가 등장하여, 카메라만 있으면 사실상 무한에 가까울 정도의 다수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렌즈의 기술도 더욱 발달하여 단순히 손바닥 크기 정도의 소형 카메라를 넘어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설치 자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초소형 카메라가 등장하여 전자상가 등지에서 인기리에 판매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소형 카메라의 표면적인 목적은 CCTV와 같은 방범용 목적이 시작이었으나 실제 일부 초소형카메라 구입자의 경우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탈의 장면이나 성관계 장면을 비밀리에 촬영하여 이를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등의 행위까지 하는 일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법으로 다른 사람의 노출된 부위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외부에 유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온라인 통신을 통해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복제가 무한히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촬영 피해를 받은 사람의 정신적 고통과 인생에 대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2018년초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책이 발표되었고 후속 조치로 몰카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지는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이 2018년말에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 처분이 가능한 성충동 억제 치료 처분에 대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 또한 약물치료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강화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주된 내용을 보면 종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또한 유포행위는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촬영을 할때는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전 규정이 타인의 육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만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피해자에게 계속 권유를 하여 신체 노출이 된 이미지, 영상을 받은 다음 이를 유포한 경우나, 화상채팅 화면을 카메라를 사용하여 다시 촬영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몰카 촬영 및 유포 사건의 내용을 보면 사전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행위에 기한 위법성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개정된 성폭력범죄특례법에서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단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은 물론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대폭 높였습니다.

 

또한 추가 조문을 신설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몰카 촬영분을 유포한 경우 벌금처벌 없이 무조건 칠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로 법 조문을 개정하여 이미 촬영된 몰카 사진, 영상을 재촬영한 것도 형사처벌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분명 몰카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타인의 성관계 장면이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일반 길거리나 생활 중에 눈에 보이는 장면을 촬영한 경우 과연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 출신 남성 A씨가 취업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을 하였는데, 입국 후 핸드폰을 사용하여 치마를 입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가 촬영한 사진은 약 30여장이었는데, 형사법원은 그 중에서 매우 짧은 길이의 치마를 입고 앉아 있었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 1장에 대해서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일정하고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진들은 처음 한국에 입국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점,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 발생할 정도의 촬영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근래 단체로 하는 카톡방을 통한 유포 행위에 대해 징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미한 수준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형사 변호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혐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타인에게 성적불쾌감을 일으키는 대표적 행동은 추행이나 간음처럼 신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하지만 이천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였고, 특히 이천십년대에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언제나 손쉽게 여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혐기를 받는 남성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대화나 문자, 이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보내는 경우나 전화를 사용한 핸드폰을 이용한 성행동, 캠코더를 사용하여 서로의 나체를 촬영한 뒤 이를 배포하는 행위 등이 본죄에 해당하게 되지요.

 

법리적으로 침해를 하는 범법 행동이 아닌 위험을 하는 행동범이기 때문에 가해 행동을 하는자의 야한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실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침해범과 달리 위험범은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성만 야기시켰어도 유죄 확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또한 목적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포에 대한 고의 뿐만 아니라 유포를 통해 성욕 자극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을 야기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가해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공유를 했거나 아예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기를 없애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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