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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이러한 입장에 당면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10. 1. 17:30

 

업무상과실치사 이러한 입장에 당면

 

서무는 사회생활상의 신분으로 연속이나 번복하여 거행하는 서무를 언급하며 사회생활상의 신분에 기한 서무여야 합니다. 사회생활상의 신분에 기한 서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지속하면서 행하는 서무를 뜻하며 사무는 객체적으로 여러 차례 번복을 하여 거행하여지거나 혹은 번복 및 지속적으로 할 의지로 행해진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호기심에 의하여 단 1회 운전한 것만으로는 업무라고 할 수 없지만 장래 반복하여 행할 의사로 행한 때에는 단1회의 행위라 하더라도 업무에 해당됩니다. 즉, 이렇게 업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만약 업무 중 문제 발생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가야 좋은 것일까요? 이는 형법상 정해져 있는 형벌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주어집니다.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보다도 무거운 편으로 만약 혐의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로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검사 후에 환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실사만으로는 치료진에게 그 검찰의 경로에서 실책을 용인하기 어렵지만, 치료진이 설명의무를 배위한 실사는 용인되었기 때문에 서설 직분의 배위에 의거하여 보상은 용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물의의 판결 조항으로는 치료를 하던 가운데 병인에게 죽음의 까닭이 된 증거가 될 만한 기미로 발발하였다면, 증후 발발에 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료진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의료진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후유증,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설명 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차이점, 검사과정에서 과실을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한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로 판시하였는데요. 본 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중의 근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업무자에게는 특히 무거운 주의의무가 과하여 지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점에서 형이 가중된다는 견해와 두 번째, 주의의무는 동일하지만 업무자에게는 고도의 주의능력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크다는 점에서 무겁게 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견해 및 세 번째, 업무자의 주의의무를 일반일과 동인하지만 업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그 책임이 보통사람의 증과실의 경우와 같다고 보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변호인에 자문을 구한 다음에 물의를 낙착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러한 입장에 당면하게 된다면 본인이 받은 사혐, 그리고 난잡한 법령 안에서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혐을 받아 업무상과실치사 처벌의 간두지세에 당면하여 있는 입장이시라면 관찰의 경로에서 본인의 강조에 관해 명백하게 논변을 해야만 하나, 그 황당함 안에 국외인이 본인의 강조를 이상적으로 펼치기에는 다소간 난해할 수밖에 없어 변호인의 조력은 발췌가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 혹은 억울한 상황 속이라면 혐의를 받아 업무상과실치사 처벌받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죠. 따라서 최소한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교통사고나 의료사고입니다. 즉, 이에 대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억울함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판단, 혹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혐의를 받으신 분들에게도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소송이나 사건해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힘으로 혼자서 진행을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행위는 민사와 형사의 책임을 함께 묻는 경우도 있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까지 미리 내다볼 수 없기에 여러 수를 두고 대비와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실재 내담자가 당면한 난해한 입장에 관해서 특화된 법령적 견문, 그리고 무수의 경력 선례로 조력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죠.

 

 

 

I씨는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근로를 하면서 병인 O씨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경로에서 I씨는 O씨의 대장에 구멍을 내었습니다. 사후 O씨는 구멍의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질환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I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혐을 받아 사건 성립이 되었습니다. O씨의 유족은 I씨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O씨가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I씨에게 죄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은 I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천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O씨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심은 천공 발생 이후 I씨가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했으므로 I씨의 행위를 현저한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I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증을 호소하던 O씨를 검사한 결과 I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천공이 발생하여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I씨가 천공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업무상 과실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찾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피해 규모와 피고인의 인과관계를 추적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안건의 특수성을 심사숙고하여 이것과 관계된 경력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사혐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내담자는 건조 실재의 실재 관할 서무를 관리하는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내담자의 사무소가 어느 수급인에게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독립적으로 맡아 완성하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하였고, 내담자는 그 공사 실재에서 관할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가 진행되던 중,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사기관은 현장 관리를 맡은 의뢰인을 기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근로자가 사망한 부분은 너무도 안타까웠지만, 자신 역시 건설현장의 비전문가이지만 회사의 지시로 현장을 관리해왔을 뿐이며, 안전장비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기에 미처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로펌에 사건을 맡겨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조인은 최근 들어 위험업무의 하청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시점이라, 본 사안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하고 치밀하게 법리를 검토한 후, 우선 의뢰인이 현장에서 안전교육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건설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법정에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관리자인 의뢰인이 공사내부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해당 죄에 성립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이천만 원 아래의 범칙금에 당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혹 사혐으로 관찰을 받게 되었다면 유념의 직분을 견지하며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공증하여, 사혐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중대합니다.

 

 

I는 물장난을 하던 가운데 익수 물의를 맞이하게 되었죠. I는 급히 O가 인턴으로 근로를 하고 있던 의원의 응급처치실로 옮겨 보내졌지만, 위의 의원 응급의학과장인 공동피고인 P는 I를 의료원으로 옮기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어느 의원의 응급의학과장인 공동피고인 P는 피해자 I를 다른 의료원으로 이송하기로 하면서 당시 같은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 O로 하여금 피해자 I를 이송하는 구급차에 동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의학과장인 공동피고인 P는 인턴인 피고인 O에게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를 지시하였습니다. 인턴인 피고인 O는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 I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던 산소통의 산소가 고갈되어 피해자 I가 산소부족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피해자 I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구급차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I는 구급차에 비치되어있던 산소통의 산소부족으로 인해 약 18분 가량 산소공급이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폐부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검사는 구급차에 동승 중이던 인턴의사 피고인 O와 병원의 응급의학과장인 공동피고인 P를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O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익수환자인 피해자 I를 병원 응급의학과장인 공동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의료원으로 이송하면서,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이송 도중 약 18분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피해자 I가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O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O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죠. 원심 법원은 구급차에 의사로서 동승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I가 산소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익수 환자였으므로 이송 도중 환자에게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지, 산소통에 산소잔량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산소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근 병원이나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산소통을 교체하는 등 환자에게 주입되는 산소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여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가 산소부족으로 몸부림을 치고 구급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의 어머니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산소통의 산소잔량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산소 공급이 중단되게 한 것은 피고인 O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피고인 O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병원 인턴에 해당하는 피고인 O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인턴 의사인 피고인 O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O는 인턴으로서 의사 면허를 받고 일정한 수련 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인턴인 피고인 O가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담당의사인 응급의학과장인 공동피고인 P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은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가 전부였는데 인턴의사인 피고인 O는 위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인턴 피고인 O는 담당의사인 공동피고인 P로부터 이송 도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산소통에 부착된 압력 게이지 및 산소 유량계에 나타난 수치를 통해 산소잔량 및 산소투입 가능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며, 의과대학 교육 및 인턴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과 인턴인 피고인 O는 산소부족 사태를 파악한 즉시 피해자 I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인 O가 부적절하거나 과실이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차에 동승하게 된 인턴 의사인 피고인 O에게는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던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턴인 피고인 O에게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O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법원의 판단은 위법한 판단에 해당하고, 피고인 O가 산소부족 상태를 안 다음에 취한 조처에는 어떠한 사무상 유념의 직분 배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까닭으로 O의 사혐이 무혐의에 당해한다는 논지로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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