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상황이라면 

 

 

과거에는 아동에 대한 인격권이나 권리 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였고, 아동의 경우에는 어른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올바른 규칙 준수나 성적 향상 등을 초점에 맞춘 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장유유서와 같이 연령이 더 많은 사람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이 어른, 특히나 교사 혹은 부모는 물론, 처음 뵙는 어른들에게 훈계를 받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화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날에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개방적으로 훈계하는 어른들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훈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간혹 욕설이나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이나 폭언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아동복지법위반 사혐으로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학원 강사가 13세였던 자신의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져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함께 습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로 별거 중이었던 집을 찾았지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감정이 격해졌고 부부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게 되자 작은 아들 B군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서 A씨에게 욕설 및 반말을 해댔고,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는데요. A씨는 자녀 B군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이러한 행동에 화가 났고, 이에 B군의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그로 인해 A씨는 검찰 수사를 받았고, 종국에는 아동복지법위반 사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자신에게 욕설한 자녀 B군의 행동에 화가나 B군을 체벌해 아동학대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별거 중이었던 아내와 살게 되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했던 자녀를 체벌했다는 부분을 훈육의 차원에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은 자녀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행위는 학대의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훈육이라고 볼 수 있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이처럼 아이와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아동학대와 같은 사례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징벌 받을 위기에 처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과 함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해 사건이 순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원 선생님이던 A씨는 학원에 다니던 B군에게 수업관련 핸드폰메시지를 보내며 친분을 쌓았는데요. A씨는 B군에게 계속적으로 안아보자, 밥한번 먹자, 놀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는 B군의 초대문자를 받고 가 관계를 가졌는데요. 두 사람은 네 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를 알게 된 B군의 어머니가 A씨를 신고하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B군에게 신뢰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접촉을 실행에 옮겼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반발하여 B군이 13세의 소년이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하여 항소하였지만 결국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육자의 입장에서 B군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책임을 망각한 채 B군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욕구를 충족하는데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동이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발견해나가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육체적 성숙도가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정상화 하는 구실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법원은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육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죠. 아동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린 나이의 B군과의 성관계는 정당화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사혐은 케이스에 대해 각종 판례 해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파악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최선책이죠.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오해로 인하여 죄질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 예상될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윤성일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