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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 어려움에 마주하였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의 법적관계를 정리하게 될 시, 그간 형성해왔던 공동자산에 있어서도 그 기여도를 따져 나누게 되는데요. 이는 결혼을 하더라도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바지한 부분에 있어 분명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는데요. 우선 해당하는 범주에 있어 살펴보면 혼인 이전에 형성하였던 부분은 대상에 내포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던 부분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죠. 또한 적극자산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자산에 있어서도 공평의 원칙에 의해 분할할 수 있는데요.
한편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관건이 되는 부분 중 하나로 퇴직금이 분쟁의 쟁점이 되기도 하지요. 과거에는 사실심변론 종결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던 퇴직금이나 연금의 경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미확정된 퇴직연금 등에서도 현실화가 될 개연성이 존재하고 이 점에 있어 기여도가 있다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었던 측면을 피력할 수 있는 법적 증명자료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하지요. 또한 이혼재산분할소송 시 분쟁이 되는 방향 중 하나로 유책배우자도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는 귀책사유를 가진 배우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기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심증을 가지고 있으나, 법리상 해석에 따르면 자산을 형성하는 부분과 결합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별개로 보고 있어 청구가 가능하지요. 다만 투자나 과소비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앞뒤정황이 참작돼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사례를 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양은 4년 전 G군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또한 슬하에 3살짜리 딸아이와 함께 공동생활을 지속하던 중 얼마 전 협의를 통해 혼인해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허나 G군의 명의였던 3억 원 상당의 아파트의 소유권으로 인해 양 측은 소송을 진척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 U양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운영하였다는 연유로 50%에 가까운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G군과 의견이 대립되었던 탓이었습니다. G군은 교육기관의 시간제 강사로 월 6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반면 U양은 대기업에 근무하며 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통해 실제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죠. 결국 U양은 구체적인 기여도의 입증자료를 피력하여 30%의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소송의 경우, 특유부터 적극 및 마이너스 자산까지 명확히 파악한 뒤 사리에 맞는 적합한 기여도를 실증하는 것이 관건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더라도 이 후, 상대가 미지급할 상황까지 고려해 배우자의 재산 조회 및 확보를 위한 가처분, 가압류 신청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위자료와 같은 문제가 병합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사실관계 또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협의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지만, 피치 못하게 재판에 착수하게 될 경우에는 원고 혹은 피고가 되는지에 따라 변론방향을 다르게 정하게 되는 까닭에 법적조력이 촉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절차와 주요 단계에 대해서 원고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민법상 규정된 재판상 사유를 기재하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사실관계를 소장에 기재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만약 타방 명의의 자산이 있을 시, 그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 할당을 위해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상대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이 점에 있어서도 앞뒤정황을 실증해 위자료 배상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지요. 이때에는 얼마나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상계처리 대상이 되는 자신의 유책행위는 있는지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변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요.
또한 아이가 미성년이라면 이후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결정 또한 이루어져야 하죠. 이 점에서는 자의 복리에 이익이 되는가를 주된 논지로 보고 판가름하기에 실제 경제적인 부분이나,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파악해 적격성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각적으로 사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법률적인 난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거시적 견지와 각 사안에 있어 적절하게 당면한 사태를 타개해나갈 수 있는 변론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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