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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실질적인 대처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8. 22. 19:17

 

 

성격차이이혼 실질적인 대처

 

같이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잘 통하고, 성향이 완벽하게 맞을 순 없을 것입니다. 잘 맞는 듯 하다가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는 듯 하다가도 잘 맞을 점들이 하나쯤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죠. 고로 오늘은 형식혼 해소를 결정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성격차이이혼’에 관해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40대 남성 S씨의 절혼 사례입니다. 그는 자영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알맞은 정도의 방매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왔죠. 그러다가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P씨를 알게 되었고, S씨는 P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연애를 시작으로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허나 계속해서 행복할 것이라 단안하였던 S씨의 결혼 삶은 예측한 것과는 상당히 달랐죠.

 

 

 

 

 

평상시의 모습으로 봤을 때, 성실하고 근면할 것이라는 단안과 다르게, 배필 P씨는 결혼하기 전부터 고매한 부채를 갖고 있었고, 온라인 노름인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나날이 S씨는 P씨가 온라인 도박을 관두고,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길 소망했으나, P씨에게 이야기를 해보 그 때 잠시뿐이었고, 바로 다음 날만 되면 방의 문을 닫고 홀로 온라인 도박을 하거나, 모바일 게임 투전에 빠져있었죠. 그리곤 돈내기를 해서 금원을 잃거나 게임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그 스트레스를 온전히 S씨에게 풀기 일쑤였으며, 금전을 더 내놓으라며 격분을 표출하거나, 윽박을 질렀습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P씨는 투전에 관한 집념이 심해져만 갔고, 일가의 일은 언제나 뒷전이다 보니, S씨와의 관계는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지요. S씨는 P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가름 해 절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로써 법조인과의 상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S씨는 법정대리인의 도움으로 본인의 상황이 법상에 명시된 성격차이이혼의 연유에 포함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S씨는 P씨가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져버리는 등 둘 사이에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관한 유책의 사유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향후 통화녹음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SNS 등을 객관적인 근거와 데이터로 사용함으로써 P씨의 그릇됨을 증명해냈고,

 

 

 

 

이를 토대로 재판상에서 판상 2천8백만원과 재산분할 50%를 받게 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격차이이혼은 고심을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요. 위의 사례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S씨는 P씨와 이어오던 혼인생활의 기간동안 일방적으로 이치DP 맞지 않은 처우를 받아왔으며 도박에 대한 심각한 집착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혼인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 불능에 가까웠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관한 불이행은 위법적인 행각으로 간주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악의의 유기에 내포되므로 파경의 사유에 들어가게 될 수 있죠.

 

 

 

 

 

예컨대, 한쪽이 다른 타방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치 않아 상대가 빈곤한 생활을 감수하던 중이거나 채무를 얻어 살아가고 있는 케이스 등이 이에 당해한다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법적으로도 부부간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씨는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부적절한 행각을 저질렀고, S씨가 배우자 P씨의 유책사유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대화 및 문자내용, 통화녹취록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빙으로 사용해 증명해냈기에 법원 측에서도 S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보자면, 파경은 두 사람이 단순히 남으로 돌아가는 의례만이 아니라, 위자료부터 양육권, 양육비 등 다각의 부가적 문젯거리들이 야기되어지는 복합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조심스럽고 신중히 선택해야하되 혹여나 파경을 선택하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상담부터 진척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실질적인 대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도일 것입니다. 성격차이이혼이나, 성격차이이혼 외의 다른 연관된 정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필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력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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